会社設立に際して行う労働保険関係及び社会保険関係の手続きについて弊社では韓国語対応スタッフも在籍しております일본에서 회사 설립시 노동보험,사회보험 절차
いざ、会社を設立し、労働者を雇う事になった場合、
日本では、
強制的に加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労働保険と社会保険が存在します。(その専門家が我々社会保険労務士です。)
そのため、会社設立後、労働者を雇うことになる場合、
すみやかに保険関係の成立、及び加入を行う手続き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ぞれの法律で期限が定められております)
手続きでご不明な点やご相談がございましたら、
お気軽に弊社プライマリ社会保険労務士法人へご連絡下さい。
弊社では韓国語の対応も可能です。
韓国のお客様もお気軽にご連絡ください。
松尾倫加
‘일본에서 회사 설립 시 실시하는 노동보험, 사회보험 관계의 절차에 대하여’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보험과 사회보험이 존재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입니다.)
이때문에 회사 설립한 후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
신속하게 보험 관계의 성립 및 가입을 실시하는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각각의 법률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사회보험노무사 법인 대표 마츠오 리카
(한국어 대응:오)
TEL03-6455-1329
당사 홈페이지 https://primary-office.com/sr/